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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기준

     

     

    2025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특히 차상위계층은 최대 4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적용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전체 소득구간별 건보료 기준, 실제 지급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소득구간별 건보료 기준과 지급 금액

     

    2025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에게 2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구간의 건보료 기준과 실제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구간 건강보험료 기준 (월) 1차 지급 2차 지급 총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이하 (복지부 수급자 등록)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복지부 등록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일반 국민 (하위 90%) 직장가입자 ≤273,380원 / 지역가입자 ≤209,970원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소득 상위 10% 직장가입자 >273,380원 / 지역가입자 >209,970원 15만 원 지급 제외 15만 원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로, 복지부에 등록된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금액으로, 해당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차상위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차상위 기준 (50%)
    1인 2,392,013원 1,196,007원
    2인 3,932,658원 1,966,329원
    3인 5,025,353원 2,512,677원
    4인 6,097,773원 3,048,887원
    5인 7,012,821원 3,506,411원
    6인 7,916,017원 3,958,008원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복지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추가 지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지역 거주자는 1차 지급 시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 차상위계층이 해당 지역 거주 시 총 42만 원 지급

     

     

    지급 일정 및 사용 조건

    • 1차 지급: 2025년 7월 중순 시작
    • 2차 지급: 9~10월 중 지급 예정 (상위 10% 제외)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공적 언론 보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지급 일정 및 기준은 최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