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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특히 차상위계층은 최대 4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적용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전체 소득구간별 건보료 기준, 실제 지급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소득구간별 건보료 기준과 지급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에게 2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구간의 건보료 기준과 실제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구간 | 건강보험료 기준 (월)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이하 (복지부 수급자 등록)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복지부 등록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일반 국민 (하위 90%) | 직장가입자 ≤273,380원 / 지역가입자 ≤209,970원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소득 상위 10% | 직장가입자 >273,380원 / 지역가입자 >209,970원 | 15만 원 | 지급 제외 | 15만 원 |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로, 복지부에 등록된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금액으로, 해당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차상위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차상위 기준 (50%)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5인 | 7,012,821원 | 3,506,411원 |
6인 | 7,916,017원 | 3,958,008원 |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복지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추가 지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지역 거주자는 1차 지급 시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 차상위계층이 해당 지역 거주 시 총 42만 원 지급
지급 일정 및 사용 조건
- 1차 지급: 2025년 7월 중순 시작
- 2차 지급: 9~10월 중 지급 예정 (상위 10% 제외)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