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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올해는 신청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자동 신청 제도도 확대 적용되어 신청자의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방법과 지급 일정 등을 정리하였으며, 잘못된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사항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 근로 장려금: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

    - 자녀 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성 보조를 통해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정기분 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이 유리합니다.



    가구 구성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가구는 이 중 1명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이 각 300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해당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소득이 낮더라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 중인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자격 및 소득, 재산 요건

     

     

     

     

    ① 가구 유형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2025년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먼저 소득 기준을 보면, 단독가구는 2024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차량 등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시가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④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아닐 것


    이외에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되므로 5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② 지급시기

    - 2025년 8월 말: 정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상·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 5월 신청은 필요 없음

     

    신청 방법, 자동신청 제도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및 QR코드 스캔

    2. 홈택스(hometax.go.kr) 접속

    3. ARS(1544-9944) 전화 신청

    4. 상담센터(1566-3636) 통한 대리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5.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신청 시 휴대폰 번호와 본인 계좌번호 기재 필수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1544-9944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넷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입해야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② 자동신청 제도

    -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2년 내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및 지급

    - 지급 시 문자 안내 제공

    - 자동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직접 확인 후 신청 필요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안내 대상자라면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동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탈락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③ 유의사항

    - 소득 증빙자료 위조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거나 제외될 수 있음


    주의해야 할 점은, 허위 근로소득 확인서 제출 등 부정신청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뿐 아니라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