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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최신 통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 발표
환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구분 | 적용 방식 | 환급 방식 |
---|---|---|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연간 상한액 초과 시 병원에서 자동 처리 | 환자가 추가 부담 없음 |
사후환급 | 여러 병원 이용 시, 연간 초과분을 공단이 확인 | 다음 해에 환급 신청 후 환급 |
출처: 공단 안내자료
환급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 방문, 팩스, 전화(1577‑1000),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안내문은 공단에서 우편 발송
출처: 공단 누리집 안내
환급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환급 안내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후 2~14일 내 계좌 입금 (대부분 7~10일 이내) 지사 방문 및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SPI 또는 온라인 계좌 입력 후 자동 이체 처리
출처: 블로그 사례 및 공단 안내
요약 정리
-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의료비가 소득 기준 상한액 초과 시 환급
-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을 선택
- 환급 신청은 인터넷, 앱, 우편, 팩스 등 가능
- 2023년 기준 200만 명 이상이 혜택, 1인당 평균 131만 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