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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의료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최신 통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 발표

     

     

    환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구분 적용 방식 환급 방식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상한액 초과 시 병원에서 자동 처리 환자가 추가 부담 없음
    사후환급 여러 병원 이용 시, 연간 초과분을 공단이 확인 다음 해에 환급 신청 후 환급

    출처: 공단 안내자료

     

     

    환급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 방문, 팩스, 전화(1577‑1000),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안내문은 공단에서 우편 발송

    출처: 공단 누리집 안내

     

     

    환급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환급 안내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후 2~14일 내 계좌 입금 (대부분 7~10일 이내) 지사 방문 및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SPI 또는 온라인 계좌 입력 후 자동 이체 처리

    출처: 블로그 사례 및 공단 안내

     

    요약 정리

     

    •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의료비가 소득 기준 상한액 초과 시 환급
    •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을 선택
    • 환급 신청은 인터넷, 앱, 우편, 팩스 등 가능
    • 2023년 기준 200만 명 이상이 혜택, 1인당 평균 131만 원 환급

    ※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발표, 공단 누리집과 언론 보도(정책기자단)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급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문 확인을 권장합니다.